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에의 취학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8
일시우발이익 발생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시우발이익 발생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