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1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82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82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를 말하는 것이며, 부속토지의 지목판정은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82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82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를 말하는 것이며, 부속토지의 지목판정은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