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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