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에서 5년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보다 적은 경우는 감면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및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주택 취득에서 5년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보다 적은 경우는 감면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및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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