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사건번호선고일2020.03.13
요 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적전 사업연도(2018년) 기중에는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으로 그 합병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2019년)까지 계속 5% 이하를 보유한 경우로서 2019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할 때
(질의1) 5%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연도(이하 “기준사업연도”)가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1안) 직전 사업연도(2018년)인지 (2안) 당해 사업연도(2019년) 인지
(질의2)5% 초과보유 여부는 기준사업연도 중 (1안) 1회라도 초과보유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하는지 (2안) 사업연도 전체 또는 (3안)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적전 사업연도(2018년) 기중에는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으로 그 합병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2019년)까지 계속 5% 이하를 보유한 경우로서 2019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할 때
(질의1) 5%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연도(이하 “기준사업연도”)가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1안) 직전 사업연도(2018년)인지 (2안) 당해 사업연도(2019년) 인지
(질의2)5% 초과보유 여부는 기준사업연도 중 (1안) 1회라도 초과보유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하는지 (2안) 사업연도 전체 또는 (3안)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