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전 문
[회신]
【질의】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에서 친족의 범위
(제1안) 상증법§45의3①에 따른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고,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상증법§45의3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질의】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에서 친족의 범위
(제1안) 상증법§45의3①에 따른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고,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상증법§45의3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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