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사건번호선고일2022.02.15
요 지
’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임
전 문
[회신]
【쟁점】’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
(제1안)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
(제2안) ’01.12.31. 당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자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 사실관계 >
○
’88.8.22.
甲은 A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전) 취득
○
’91.11.15.
甲은 B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답) 취득
○ ’92.10.14. A
·
B토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19.5.22.
甲 사망 후, 상속인은
A
·
B토지를 공동상속 취득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상속이후 상속인이 계속 자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