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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