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01.04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