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