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23.02.10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