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인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0.03.06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쟁점1】기획재정부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전용계좌를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쟁점1】기획재정부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전용계좌를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