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1.03.10
요 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질의】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 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상증법§35 및 상증령§26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 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상증법§35 및 상증령§26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