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함)을 적용함에 있어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함)을 적용함에 있어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