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됨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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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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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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