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비거주자의 보유, 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