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국외거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6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