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상속된 자산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1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