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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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함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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