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15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함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