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