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전 문
[회신]
【질의】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 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질의】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 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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