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2.02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회신]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2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양자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인 1인이 해당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7월 별도세대인 甲 과 乙 A주택 공동명의 취득 ○ 2021.3월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후 乙과 임대차계약 체결 ○ 2023.3월 甲은 乙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계약 갱신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A주택을 1/2씩 공동명의로 취득 하고 전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공동소유자인 乙이 A주택의 임차인으로 전입하기로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 -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甲이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