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15.02.26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 등을 거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 등을 거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