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1.30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회신] [질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하다 ’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쟁점 특례 적용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7.3월 임대주택 5호 * 취득 및 지자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 4년 동안 임대주택 5호 임대 계속(’97.3~ ’01.3.) ○ ‘01.4월 임대주택 5호 중 A주택에 질의자 세대 전입 - 나머지 임대주택 4호는 계속해서 임대 ○ ‘04.2월 질의자 세대 거주했던 A주택에서 퇴거 후 임대 - 04.2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주택에 A주택 추가 ○ ‘22년 9월 이후 임대주택 5호 중 B주택을 양도 예정 * 쟁점 요건들 외 나머지 요건(1986.1.1. 이후 신축될 것, 국민주택 규모일 것 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