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전 문
[회신]
[질의]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9월 甲은 A주택을 취득
○
‘18.6월
乙 소유 B주택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금청산대상
*
으로 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제1호
○ ‘18.9월
재개발조합 상대로 乙이 제소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
서
乙 승소판결(자백간주) 확정
○ ‘19년 乙은 84㎡ 평형으로 분양 신청
○
‘20.5월 甲은 乙로부터 재개발 대상 자산 B를 취득
○ ‘21.2월 甲은 106㎡ 평형으로 변경
○ ‘21.12월
甲을 분양대상자로 추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4.4월 재개발사업으로 B¹주택 준공 예정
○ ‘26.3월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