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1.30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회신] [질의]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9월 甲은 A주택을 취득 ○ ‘18.6월 乙 소유 B주택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금청산대상 * 으로 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제1호 ○ ‘18.9월 재개발조합 상대로 乙이 제소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 서 乙 승소판결(자백간주) 확정 ○ ‘19년 乙은 84㎡ 평형으로 분양 신청 ○ ‘20.5월 甲은 乙로부터 재개발 대상 자산 B를 취득 ○ ‘21.2월 甲은 106㎡ 평형으로 변경 ○ ‘21.12월 甲을 분양대상자로 추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4.4월 재개발사업으로 B¹주택 준공 예정 ○ ‘26.3월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