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20.02.13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됨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됨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