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사건번호선고일2020.02.13
요 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됨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됨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