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이후 기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전 문
[회신]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동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이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건설사업자 이후 기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기존 법령질의 회신문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69(2009.9.17)’과 동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이후 기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동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이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건설사업자 이후 기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기존 법령질의 회신문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69(2009.9.17)’과 동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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