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2.12.27
(질의1)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질의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회신] [질의1] 일반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7.11. 이후에 임대주택 중 1채를 배우자에 증여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 된 뒤에 일반주택 양도 시, -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적용 가능 (1세대 기준으로 판정) (제2안) 적용 불가 (거주자 기준으로 판정) [회신1]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여부 (제1안)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중과배제 적용 불가능 [회신2]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사실관계] ○ 2015.xx.xx. A주택 취득 후 2018.x월 임대사업자 등록(단기, 4년) * 소득령§167의3①(2)가목 본문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 - 2021.x월 배우자에게 A주택 증여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에 해당함을 전제 - 임대사업을 지속하다 2022.x월 A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 자동말소 ○ 2018.x월 B주택 취득 후 2021.x월 임대사업자 등록(장기, 10년) *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 ○ 2016.x월 C조합원입주권 취득하여 2020.x월 C주택으로 준공된 후 2020.xx.xx.부터 거주 시작 ○ 2022.xx.xx. C주택 양도 [질의2 사실관계] ○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소재) 인 자가 보유한 주택 중 ’05.5월 취득한 장기임대주택 (’07.8월 임대 등록) 의 임대등록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에 따라 ’20.8.18. 자동말소됨 ○ 질의자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 의 지분의 일부(70%)를 ’21.4월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공동소유 주택을 추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함 **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임대등록이 불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