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전 문
[회신]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사실관계>
□
甲
은 ‘07.6.4. 제3자 A에게
부동산
을
양도
한 후
양도대금
전액
을
이혼
한
전
남편
인
乙
의
계좌
로
이체
ㅇ
00지방국세청장
은 甲이 乙에게
해당 양도대금
을
증여
하였다고
보고 ‘12.5.16. 乙에게
증여세 과세
□ 甲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지 않아
XX세무서장은 甲에게
양도
소득세 부과
ㅇ
甲이
양도소득세
를
체납
하자 ‘12.7.12.
대한민국
은
법원
에
양도
소득세
에
가산금
을 포함한
조세채권
을
피보전채권
으로 하여
乙
을
상대
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ㅇ ’12.10.23.
법원
은
해당 청구
를
인용
하여 甲과 乙 사이에
’07.9.10. 체결된
증여계
약
을
취소
하고
乙이 대한민국
에게
해당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
을
지급
하라고
판결
(‘13.9.12. 확정)
-
XX세무서장
은 乙로부터
반환
받은
양도대금
을
양도소득세
채권
에
충당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3. (생략)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
(금전은 제외한다)
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
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기 전에
제76조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
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