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2.12.21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2.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14.7월 서울 소재 A주택 * 취득 후 3년간 실거주 * 조특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 ○ ’17.2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민간임대주택법상 4년 단기임대 등록) ○ ’17.4월 경기 소재 C아파트 분양권 계약 ○ ’17.8.1. 인사발령(부득이한 사유)로 제주도 근무 이동 ○ ’17.10.17. C주택 취득 ○ ’18.1.31. 제주 소재 D주택 취득 ○ ‘20.12.15. B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자동말소 ○ ’20.8.26. 인사발령으로 서울로 복귀 ○ ’21.1.30. B임대주택 양도 ○ ’22.1.26. D주택 양도 ○ ’22.2.4. C주택 양도 * ’21.10.25. 매도계약 체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