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회신)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질의)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납세자 甲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현금배당
총 500백만원 중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를 초과하여 총 350백만원을
지급받음
*
배당결의일은 ’19.
3.
25.이고 배당금지급일은 ‘19.
4.
4.임
-
이와 별도로 甲의 부 乙은 자신의 보유주식 중 14,000주를
’19.
3.
31.
甲
에게 증여
하였으며 甲은 이에 대해서 증여재산
가액 757백만원으로 하여 ’19.
6월 증여세 신고
납부함
| ’19.3.25 | ’19.3.31. | ’19.4.4. | ’19.6.17. |
| ▲-------------●-------------▲------------▲ |
| 배당결의일 | 주식증여일 | 배당금 지급일 | 증여세 신고일 |
-
甲
은 10년내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이 284,434,006원 있음
-
○○
주식회사의 ’18년 및 ’19년도 말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
’18년말 〇〇주식회사 주주현황
》
| 주주사항 | 기준일 : ’18.12.31. |
| 주주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 乙 | 부 | 162,000 | 45 |
| 兵 | 모 | 72,000 | 20 |
| 丁 | 형제 | 72,000 | 20 |
| 甲 | 본인 | 54,000 | 15 |
| 합계 | 360,000 | 100 |
(단위 : 주, %)
《
’19년말 〇〇주식회사 주주현황
》
(단위 : 주, %)
| 주주사항 | 기준일 : ’19.12.31. |
| 주주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 乙 | 부 | 144,000 | 40 |
| 兵 | 모 | 72,000 | 20 |
| 丁 | 형제 | 72,000 | 20 |
| 甲 | 본인 | 68,000 | 18.88 |
| 甲의 장남 | 자 | 2,000 | 0.56 |
| 甲의 차납 | 자 | 2,000 | 0.56 |
| 합계 | 360,000 | 100 |
-
납세자
甲
이 ’19년도에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최대주주등의 특수
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으로
-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함
○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인 ’19.
3.
25.로 볼 경우
-
甲
의 기존 증여재산 284백만원에 초과배당이익 275백만원을 합한 금액의 증여세액이 초과배당이익의 소득세 상당액보다 작아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금지급일인 ’19.
4.
4. 로 볼 경우
-
’19.
3.
31. 주식 증여분 757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더 커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배당금
지급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짐
《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기에 따른 예상 세액
》
(단위 : 원)
| 배당결의일로 볼 경우(’19.3.25.) | 배당금지급일로 볼 경우(’19.4.4)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사전증여재산 | 284,434,006 | 사전증여재산 | 1,042,170,006 |
| 초과배당이익 | 275,000,000 | 초과배당이익 | 275.000.000 |
| 증여가액 누계 | 559,434,006 | 증여가액 누계 | 1.317.170.006 |
| 예상 증여세액 | 92,830,202 | 예상 증여세액 | 346,868,002 |
| 기납부 증여세액 | 36,886,801 | 기납부 증여세액 | 237,651,001 |
| 차가감 증여세액 | 55,943,401 | 차가감 증여세액 | 109,217,001 |
| 소득세상당액 | 85,100,000 | 소득세상당액 | 85,100,000 |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부담액 | - (소득세상당액이 더 큼)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부담액 | 24,117,001 |
2. 질의내용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
(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
이 이루어졌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
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
에 해당한 경우
(질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
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
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
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
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