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
(쟁점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제1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제2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불가
(쟁점2) ‘질의1’에서 ‘제1안’인 경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제1안> 사후관리 위반임
<제2안> 사후관리 위반이 아님
【회신】 쟁점1의 경우 제1안,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쟁점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제1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제2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불가
(쟁점2) ‘질의1’에서 ‘제1안’인 경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제1안> 사후관리 위반임
<제2안> 사후관리 위반이 아님
【회신】 쟁점1의 경우 제1안,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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