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1.24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회신]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년 | ’17년 | ‘21.1월 | 21.1월.이후. | | 21.1월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甲 용인 소재 A주택 취득 (2년이상 거주) | 甲 용인소재 B주택 취득 임대사업자 등록 |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 甲 B주택 전입하여 거주예정 | | 甲 A주택 양도예정 | - 甲은 ’12년 용인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甲은 ’17년 용인 소재 B주택 취득하여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 ’21.1월 B임대주택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되어 거주예정 - 甲은 B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 에 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고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