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에 대한 홍보 포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6.01.06
요 지
2015.3.13. 이후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사업의 홍보를 포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5호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홍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15.3.13. 이후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사업의 홍보를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5호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홍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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