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리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27
명의수탁자(명의자)가 개인인 거주자이고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명의자)가 개인인 거주자이고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명의수탁자(명의자)가 개인인 거주자이고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명의자)가 개인인 거주자이고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