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명의자)가 개인인 거주자이고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명의자)가 개인인 거주자이고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명의수탁자(명의자)가 개인인 거주자이고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명의자)가 개인인 거주자이고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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