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3.4.26.)
일반주택(A) 취득
ㅇ (‘15.2.11.)
농어촌주택
(B) 상속 취득(소득령 §155⑦(1)에 따른 농어촌 주택)
ㅇ (‘15.11.26.) 재개발주택
*
(C) 취득
* ‘15.9월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16.11.24. 관리처분계획인가됨(‘24.12월 준공예정)
ㅇ (‘16.9.23.) A주택 비과세
*
양도
*
A-B주택간 §155⑦(농어촌주택 특례), A-C주택간 §155①(일시적 2주택주택 특례) 적용
ㅇ (‘16.11.23.) 대체주택(D) 취득
ㅇ (‘21.11.26.) B주택 별도세대인 모친에게 증여
ㅇ (‘21.12월 이후) D주택 양도 및 C주택 완공 후 실거주 예정
2. 질의내용
○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
이라 한다)
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
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
(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
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 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과
그 밖의 주택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
일반주택
"이라 한다)
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
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
일반주택"
이라
한다)
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
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
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
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
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후단 생략)
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
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
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
기간을 말한다)
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