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2.11.22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회신]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5년간 감면세액 1억원)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제1안>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제2안>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제1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농지 등을 증여받음 | (원) | | 증여일 | 증여재산 | 비 고 | | 종류 | 금액 | | 2015.1.19. | 현금 | 50,000,000 | 증여재산 공제 후 납부세액 없음 | | 2019.5.3. | 농지(A) | 153,754,700 | 조특법 §71 감면신청(산출세액 20,750,940원) | | 2021.4.19. | 농지(B) | 813,066,800 | 조특법 §71 감면신청 | | 농지(C) | 56,201,040 | 일반증여재산으로 신고 | | 대지 | 161,280 | | * 신청인 과 부친은 각각 조특법 §71에 따른 ‘영농자녀등’과 ‘자경농민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 증여세 등 계산자료 | (천원) | | 구 분 | 증여재산가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납부세액 | | (㉠) A농지 | ❶ 153,754 | ❷ 20,750 | ❸ 20,750 | - | | (㉡) A+B농지 | ❹ (813,066 + 153,754) | ❺ 230,046 | ❻ 100,000 | ❼ 130,046 | | (㉡-㉠) 순증액 | ❽ 813,066 | ❾ 209,296 | ❿ 79,250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