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전 문
[회신]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5년간 감면세액 1억원)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제1안>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제2안>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제1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농지 등을 증여받음
| (원) |
| 증여일 | 증여재산 | 비 고 |
| 종류 | 금액 |
| 2015.1.19. | 현금 | 50,000,000 | 증여재산 공제 후 납부세액 없음 |
| 2019.5.3. | 농지(A) | 153,754,700 | 조특법 §71 감면신청(산출세액 20,750,940원) |
| 2021.4.19. | 농지(B) | 813,066,800 | 조특법 §71 감면신청 |
| 농지(C) | 56,201,040 | 일반증여재산으로 신고 |
| 대지 | 161,280 | |
*
신청인
과 부친은 각각 조특법 §71에 따른 ‘영농자녀등’과 ‘자경농민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
증여세 등 계산자료
| (천원) |
| 구 분 | 증여재산가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납부세액 |
| (㉠) A농지 | ❶ 153,754 | ❷ 20,750 | ❸ 20,750 | - |
| (㉡) A+B농지 | ❹ (813,066 + 153,754) | ❺ 230,046 | ❻ 100,000 | ❼ 130,046 |
| (㉡-㉠) 순증액 | ❽ 813,066 | ❾ 209,296 | ❿ 79,250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