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이와 관련되어 기회신한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ㅇ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ㅇ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ㅇ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이와 관련되어 기회신한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ㅇ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ㅇ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ㅇ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