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전 문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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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