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22.11.17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