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출연재산가액 계산시 제외되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ㅇ (질의1 관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9항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질의2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같은 법 제48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같은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출연재산가액 계산시 제외되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질의1 관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9항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질의2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같은 법 제48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같은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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