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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2.11.14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회신]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2020.11.24. 전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2020.11.24. 전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