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합산배제 적용 불가능 (2안) 합산배제 적용 가능
1. 사실관계
○
2022.6.1.현재 납세자는 아파트(서울)를 배우자는 오피스텔(서울)을 각각 1개씩 보유 중임
○ 배우자의 오피스텔은 2017.7.분양권 취득, 2018.3.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020.9.소유권이전등기, 2020.11.실제 주택임대 개시하였음
2. 질의내용
○
2018.3.31.이전에 분양계약 및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
. 이후에 완공 및 주택
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합산배제
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합산배제 적용 불가능 (2안) 합산배제 적용 가능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
대통령령 제32831호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