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22.11.10
요 지
1세대 1주택인 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21.1.1.이후 양도 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제95조 제2항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1.1.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 17477호로 개정된 것)제9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1.11.12. 서울시 소재 주택 취득(5년 거주)
○
’17.09.07.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1.8.26. A조합원입주권
*
양도
* 소득법§89①(4)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2. 질의 내용
○
1세대 1주택인 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1.1.1. 이후
양도할 때 당초 주택 취득 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안) 개정된 공제율(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적용
(2안) 개정되기 전 공제율(보유기간 연 8%)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