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2.11.10
1세대 1주택인 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21.1.1.이후 양도 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제95조 제2항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1.1.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 17477호로 개정된 것)제9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1.11.12. 서울시 소재 주택 취득(5년 거주) ○ ’17.09.07.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1.8.26. A조합원입주권 * 양도 * 소득법§89①(4)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2. 질의 내용 ○ 1세대 1주택인 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1.1.1. 이후 양도할 때 당초 주택 취득 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안) 개정된 공제율(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적용 (2안) 개정되기 전 공제율(보유기간 연 8%)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