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2019.2.12.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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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2024.01.22) | [ 세목 ] | 양도 |
| [ 납세자회신번호 ] | |
| [ 제 목 ]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 [ 요 지 ]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질의】2019.2.12.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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