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9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회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1> 상증칙§17의3①(6)의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상증령 §56② 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1안) 상증령§56①에 따른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일시․우발손익 포함)으로 순손익 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상증법§65②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질의2> <질의1>의 제2안 선택 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제1안) 해당 일시·우발손익을 제외한 상증령 §56①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상세내용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1> 상증칙§17의3①(6)의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상증령 §56② 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1안) 상증령§56①에 따른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일시․우발손익 포함)으로 순손익 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상증법§65②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질의2> <질의1>의 제2안 선택 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제1안) 해당 일시·우발손익을 제외한 상증령 §56①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 (제2안)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