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10.27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단법인인 질의법인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소출력중계기 설치 장소(전국 357개소)와 관련하여 임차계약 시 설치 장소를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하였고,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합리적인 금액의 인식을 위하여 철거업체 견적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약 4억원의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함 ○ 질의법인은 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 과정에서 공익사업에 사용된 잔여재산(소출력 중계기 포함)을 신청인의 출연자인 A공사에 이전하면서, - 소출력중계기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 채무(복구충당부채 4억원)도 함께 A공사에 인계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