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기 | 주요 사건 | 보유 상황 |
| ➊ ‘19.5월 | 男: 분양권(조정대상지역) 취득 | 1분양권 |
| ➋ ‘19.11월 | 女: 조합원입주권(조정대상지역) 승계·취득 | 1입주권 |
| ➌ ‘20.4월 | 女: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 1주택 |
| ➍ ‘20.11월 | 혼인 | 1분양권+1주택 |
| ➎ ‘21.11월 | 男: 분양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 2주택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