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단체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열거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단체(지정기부금단체 아님)는 ‘ㅁㅁㅁㅁ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ㅁㅁㅁ유치 민간위원회’를 출범(’22.X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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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한 일반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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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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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유치활동에 소요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관」에 따라 회비 징수
2. 질의내용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