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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