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23.11.17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33(2023.11.17.)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3.11.17 | 귀속연도 | | | 제목 |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의 계산 | | 요지 |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