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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