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96.x월 A주택 취득 ○ ’07.x월 A주택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08.x월 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월 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월 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